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오는 2011년까지 부가세 면제가 확정됐다.
또한 기존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영구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며, 초과 공동주택도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가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관리비 용역과 청소비 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관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에 거주중인 시민들도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과 함께 청소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안 제출자인 백재현 의원은 “이번 국회통과로 당장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거주비가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됐다”며, “자체추산 결과 연 800억원에 달하는 가계지원효과가 예상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