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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OEM수입식품 꼭 한글로 원산지 표기해야'

내년부터 강화된 원산지제도 시행…원산지위반물품 판매자도 처벌 가능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대상도 현행 수입자에서 판매자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실효화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법규준수도를 크게 실효화할 전망이다.

 

특히, 해외에서 OEM방식으로 주문제작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물품전면에 표시해야 하며, 크기 또한 상품명 크기의 1/2 이상 및 포장면적별 글자크기를 선택해 반드시 한글로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 OEM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14일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을 골자로 한 원산지제도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행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선해 행정집행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과일류·신발류·타일류·볼트너트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해 운영키로 했다.

 

환적 및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방법도 개선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단순경유를 B/L사본 외에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관계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및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되면 외국산 저급·불량물품과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강화된 원산지제도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 등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식품 원산지표시방법<자료-관세청>
ㅇ 해당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한글로 원산지 표시
ㅇ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별
※ 포장면적별 글자크기
󰋯 포장면적 35㎠ 이하 : 글자크기 12 point 이상
󰋯 포장면적 36㎠~99㎠ : 글자크기 16point 이상
󰋯 포장면적 100㎠~199㎠ : 글자크기 24point 이상
󰋯 포장면적 200㎠~449㎠ : 글자크기 30point 이상
󰋯 포장면적 450㎠ 이상 : 글자크기 36poin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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