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수억원 어치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3개월여 동안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모 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모두 23차례에 걸쳐 9억5천만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9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
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수억원 어치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3개월여 동안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모 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모두 23차례에 걸쳐 9억5천만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9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