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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스쿠버다이빙 재킷 운동용구 해당' 8%관세 적용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일부 품목 관세율 변경고시

바다 속에서 산소통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쿠버다이버들의 필수 용품인 재킷 형태의 스쿠버다이빙 용품의 관세율이 8%로 확정됐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현행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재킷 형태의 스쿠버다이빙 용품을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품목을 변경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품목분류 변경되는 이번 물품은 합성섬유직물제 재킷 형태의 제품으로, 등 쪽에 압축공기통을 결합할 수 있는 고정용 벨트와 재킷을 몸에 고정할 수 있도록 벨크가 있다.

 

또한 양 옆에는 납주머니가 부착되어 있고 어깨 쪽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무제의 주름호스가 부착된 콤비네이션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스쿠버 부력조정용 제품이다.

 

관세청은 그간 해당물품에 대해 ‘재킷(제6211.43-1000호, 관세율 13%)’으로 분류해 왔으나, WCO(세계관세기구) 및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수상 운동용구(제9506.29-0000호, 관세율8%)로 분류하는 등 수입업체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WCO의 의견과 외국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참고해 쟁점 물품에 대한 그간의 입장을 변경, 수상운동용구로 재 분류키로 함에 향후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등은 종전보다 5%p 관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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