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자체들, 중소기업 활성화에 지방세제도 활용

대구시, 3030기업 선정..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혜택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지방세법 혜택 조항을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지역 중소기업인의 한마당인 '2008 대구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하고 '2008 중소기업대상'과 '대구 3030기업' 지정식을 진행했다. 3030기업 지정식은 향토기업으로서 창업한지 30년이 지난 제조업체이고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해 주는 행사이다.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에게는 2010년말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저리(3%) 지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 이차보전),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헤택을 부여하고, 3030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는 해외시장 개척 및 시책사업 우선 참여, 한국은행 총액 한도대출자금(C2자금)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여기에 선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해 지방세법에 의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체납처분에 따른 조사 등을 할 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상 필요하다고 볼 때 각 기업체들에게 필요한 서류나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해당 기업체들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지역에서 묵묵히 기업 활동을 해온 지역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 기업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범시민적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