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박수광 군수 아버지의 체납 지방세 800여만원을 결손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박 군수의 부친은 2002년 음성읍 읍내리 431-1의 땅을 6천300만원에 판 뒤 군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박씨에게 2006년 체납한 주민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824만6천47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나 박씨는 이마저도 내지 않았다.
음성군은 최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행방불명자와 재산이 없거나 징수 가능성이 낮은 99명에 대해 5억3천500여만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서 박씨를 포함시켰다.
군 관계자는 "수 년 동안 전산조회 했으나 박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과장 전결로 결손처리했다"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수의 부친이 국민의 기본인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군의 결손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11월 말 현재 음성군 관내 체납된 지방세는 4만4천500여건, 52억3천1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군세가 4만1천500여건에 29억9천400여만원, 도세가 3천여건에 22억3천700여만원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