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 신청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5천여종 가운데 229건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간에 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거나 각 기관이 보유한 내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더 이상 민원인에게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이나 관계규정 변경 등을 통해 제출받을 필요가 없게 된 구비서류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및 약사.한약사 면허증 분실때의 분실사유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때의 사진 등이다.
또 여권 발급때 그동안 2장씩 제출하던 여권용 사진은 앞으로 1장만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