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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변협, 세무사·관세사를 변호사직역에 통합 ‘제안'

15일 ‘로스쿨도입 도입 변호사업무 선진화방안 심포지엄’서 공론화

세무사와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5개직역을 폐지하고 변호사의 업무에 통합하는 방안이 공론화 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11일, 로스쿨 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도입, 유사직역의 업무영역 조정 및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될 ‘유사직역의 업무영역 조정 및 일원화 방안’의 경우 세무사와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5개 자격사들을 변호사업무에 포함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져, 자격사업계의 일대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5개 직역을 폐지하고 변호사의 업무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로스쿨제 도입으로 대량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처럼 나눠먹기식 법률서비스로는 변호사는 물론 인접자격사들 역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 동안의 논의해 온 변호사와 인접자격사들이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식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인접 자격사의 명칭,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후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스쿨 수료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업무영역은 아직까지 송무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국처럼 종합법률컨설턴트로 변호사의 역할을 확장하려해도 세무, 노무, 변리 등 각 분야마다 자격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법률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인접직역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변호사직역으로 단일화를 통해 타 자격사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해당 자격사단체들은 찬·반 양론과 더불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법무사업계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인 반면, 변리사회는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변협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이후 세무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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