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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수평적 세원관리制, 투명·윤리경영기업 우선적용

국세청, 세무관점 기업 자체적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여부로 판단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적절한 조세관련 내부통제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관청과 기업간 ‘성실납세 이행협약’ 을 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기업과 과세관청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당해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과세관청이 답변하는 방식이며, 기업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과세관청의 답변대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과세관청은 기업의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세무조사 등 기존의 일방적 수직적 세원관리를 지양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Horizontal Monitoring(수평적 세원관리) 제도의 사례를 보면, 지난 '05년부터 4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08년 현재 1천460개 기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과 개인납세자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 기업은 세금에 관련된 중대한 이슈를 계속 과세관청에 제공·문의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기업의 세금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8주내에 답변해야 한다.

 

특히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운영으로 인해 기업은 실제 세무문제를 과세당국과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과세관청은 기업의 자율적 투명성 증대로 상호 신뢰 제고, 성실신고 수준의 전반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어떤 기업들이 수평적 세원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세무관점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나, 이전가격사전승인(APA)과의 차이에 대해, 세무쟁점에 대한 사전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나 APA와 유사하나 사전답변제도는 모든 납세자가 신청가능하나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국세청과 신사협약을 맺은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답변제도는 세법해석 관련 문제에 국한되나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기업이 당면한 모든 세무문제를 취급되며 APA는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협약내용이 다국적 기업내 특수관계 기업간 국제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이전가격문제)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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