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한-EU 협력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최고 세계화상(Globalized Partner)’을 수상했다.
국세청이 한-EU 세계화상을 수상한 것은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과 국제적 과세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한 - EU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및 유럽계 기업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다
EUCCK에서 평가한 국세청의 주요 공적을 보면, 외국기업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10일→15일), 경영자문료 등의 증빙 인정 범위 확대 등 애로사항 즉시 개선 등 EUCCK 등 외국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무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세정에 즉시 반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국세청은 세정자료 영문 제공 확대(외국인 세무상담사례집, 영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공, 영문 세무조사 가이드(Green Book) 등 발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적극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의 언어적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국내세법 규정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외국 납세자가 생소한 국내 세법규정 해석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또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적극 실시하여 국제적 조세분쟁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전가격 세무조사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적극 활용하는 한편, EU 과세당국과 능동적 교류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세정협력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과세불량률의 획기적 축소를 위한 6시그마 운동 및 고객만족 세정 구현을 위한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시스템’ 등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고객중심의 세정을 전개함으로써 한-EU 협력상 중 대상인 ‘최고 세계화상(Globalized Partner)’을 수상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