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 쟝마리 위르띠제)가 수여한 제3회 한-EU 협력상 중 대상인 ‘최고 세계화상(Globalized Partner)’을 수상했다.
국세청이 한-EU 세계화상을 수상한 것은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이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과 국제적 과세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한 - EU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EUCCK 및 유럽계 기업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수상소감에서 “납세자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일종의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을 체결하고 납세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세무조사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새로운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이러한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실한 납세자를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는 세정을 더욱 발전시켜가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모든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조사·확인하는 수직적 방식을 보완해 성실신고를 자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투명성 요건을 갖춘 기업의 세무쟁점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해결함으로써 상호 대등한 수평적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평적 세원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성실납세 기업은 세금문제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만 세무역량을 집중시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납세 이행협약에 따라 기업은 모든 세무쟁점을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유권적인 답변을 신속히 제공할 의무를 지게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EU 등 세계 각국 과세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과세기준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세계기준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외국기업 구분없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필립 띠보 EU 의장국 대사,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유럽 12개국 대사, 한국진출 유럽기업 대표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