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 제공된다.
다만 기부금, 학원비, 보육비, 안경·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등 제공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본인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동의 방법

□ 2008 귀속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

□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

□ 각종 소득공제 요약

□ 부당 공제유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체크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