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서비스의 일환으로 1:1 맨투맨 상담이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1천300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도록 하고 회사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과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맨투맨 대상 3만2천 사업자에게는 이미 상담직원이 지정·통보된 상태며 지정이 안 된 사업자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을 지원,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에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을 게시·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경우 내년 1월 15일 전후 오픈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액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2008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를 실시해 세법에 의무화돼 관리·제재가 강화됐고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