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흡수판 등 신,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이 새롭게 지정돼 입법고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8호)'를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22일까지 예고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는 52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또 일부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규격을 조정하여 총 81개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했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태양열 흡수판 (Absorber Plate for Solar Collector) ▶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공급 장치 (CVD Reactor Power Supply )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선 (CVD Reactor Bus-bar) ▶열처리로 (Furnace) ▶스크린 프린터 (Screen Printer) ▶증착기 ▶단락(短絡) 제거기 (Edge Isolator 또는 Micro Blaster) ▶자동 이송장치▶에칭기(Saw Damage Etch) ▶웨이퍼 검사기(Wafer Inspection) ▶도포기(Spin Coater) ▶스퀘어 그라인더 (Square Grinder) ▶글루잉 스테이션(Gluing Station)▶도가니(Crucible)▶단열재 (Insulation)▶흑연구조물(Graphite)▶세정기(Initial, TCO, Blast, Final Cleaner)▶레이저 스크라이빙(Laser Scribing)▶경화기(Cure)▶막 측정기 (Surface Profiler)▶솔더링 머신(Preliminary Solder)▶태양전지 저항 측정기▶빛 조사 열화기기(Light Soaking Tester)▶헬륨 누출 검사기(He Leak Detector)▶피치 컨트롤장치(Pitch Control System)▶냉각장치(Cooling System)▶영구자석(Permanent Magnet)▶초순수제조장치(Water Treatment System)▶가습기(Humidifier)▶공기가열용 히터(Air Heater)▶에너지 플랜트 (Energy Pl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