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불발돼 정기국회 내 감세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소집, 감세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노당은 이날 법사위의 감세법안 상정 방침에 항의, 두차례에 걸쳐 유선호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감세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부세와 상속세, 증여세, 부가치세, 교육세 개정안 등이다.
유 위원장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리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며 민노당을 설득했으나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종부세 등 감세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재벌과 부동산 투기자의 곳간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맞섰다.
민노당의 실력저지가 계속되자 유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상정 대신 11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여야 간사에게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간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감세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으나 민노당이 계속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일 본회의에 앞선 마지막 전체회의여서 민노당이 실력행사를 계속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