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후계자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사업을 승계하는 후계자에 대해 상속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를 80% 감액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아 고용을 확보하고 기술을 전승토록 하기위한 것으로, 정부는 자민당 세제조사회 등과 조율을 거쳐 내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5월 자사주를 전량 후계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경영승계원활화법'을 성립시킨 바 있으나 상속세액의 경감 등을 규정한 세제우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