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Well-being)추세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수입시도 한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김해세관으로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료용 Yam Powder 200kg을 성분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옥소홍데나필(Oxohongdenafil)’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옥소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되며, 제조사의 엄격한 제조 방식 없이 인위적으로 합성·변형해 식품에 혼입할 경우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된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2007년 10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기 지정한 바 있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캡슐·정제·음료 등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제조용 분말형태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 원재료를 캡슐 등에 넣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불법 판매하기 위해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원료상태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인삼추출물에서도 같은 성분을 적발하는 등 원재료 형태로 불법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