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 개요,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금융 위기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지급액 부족소요 30억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교육비 예산부족액 8억2천200만원을 2008년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과 전세자금 융자 운용규모를 정부증액안(4천억원)보다 3천억원 더 늘린 국회의 증액동의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 ▲경찰 경위에 대한 징계관할을 경찰서와 해양경찰서로 조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금융위 승인시 기업은행이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난민처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 공포안을 일괄 의결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