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 광고처벌 등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 정부안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법안 등 2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5일 열린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2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안 중 국회비준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한·미 FTA관련 법안은 일단 제외된 상태”라고 9일 밝혔다.
세무사법개정 정부안에 포함된 한·미 FTA 법안은, FTA협정 후속조치로써 △외국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로 호칭 제한 △협정 체결국가(원자격국)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가능 △세무사회 가입, 성실의무, 비밀준수 등 직무수행상의 의무 준수 △1년 180일 이상의 국내 체류의무 부과 △허용 직무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으로 한정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신청 및 자격승인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개정 정부안의 통과로 세무사계는 한·미 FTA의 국회비준 지연으로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한미 FTA협정의 국회비준이 장기화 될 경우 세무사법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해 원점에서 재 추진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시각이었다.
국회재정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 정부안은 업무영역 확대 등과 관련 △세무사 아닌 자(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의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 수행 근거 명시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폐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로 규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다.
또한 지난 7월 7일 배영식 의원 지난 7월 7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