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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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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영세업체 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조달청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필요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시켜 영세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조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할 경우 생산공장을 방문해 품명별 실태조사기준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뒤 생산확인 등록을 허용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서 기술력을 보유한 일부업체가 생산시설 및 인력 미비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조달청은 지나치게 엄격한 생산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 조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완화된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있을 것, 생산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의무보유조건 폐지, 부품가공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주가공 후 조립생산 위주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부 생산공정 기준 완화, 일정수준 이상(198.348m²)이던 생산공장 요구조건 폐지 등이다.

 

조달청관계자는 "기준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직접생산기준이 완화된 만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제조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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