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감증명서와 차용증, 은행거래내역명세서 등은 직접 거래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세무서에 주식양도양수일자를 변경해 제출한 자료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처분청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 거래로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의 핵심은 과점주주의 시점이었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채택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A씨는 B법인의 주식에 대해 과점주주가 된 날짜를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6년 11월 10일로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 공무원이 2007년 11월 1일 세무조사를 통해 B법인이 2006년 10월 2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자,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것을 염려한 A씨는 2007년 11월 30일에 세무서에 주식양도양수일자를 2006년 8월 27일로 변경해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가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일자를 인정하지 않고 2006년 11월 10일에 주식이 변동됐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취득된 부동산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합계 6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주식을 사들인 C와 D 중 C는 외사촌간으로서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D의 주식만을 계산해서 총 59%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로 인정이 됐다.
A씨는 부동산 취득일인 2006년 10월 2일 이전인 2006년 8월 27일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다며 주식매매계약서,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인간증명서 발급 사실, 차용증, 은행의 거래내역명세서 등을 주식거래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심판원은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등병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일의 변경 등의 입증자료에 대해 2007년 11월 1일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나중에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타 자료의 경우도 직접 거래한 자료가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경우도 주식거래사실의 입증자료로 볼 수도 없다고 해 자료제출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A씨가 C와 D간에 명의가 도용된 사실 등을 주장하는 것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하면 그만이라고 해 이러한 주장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할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주식양도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