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으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이 3년(통상경정청구의 경우) 또는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2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돼 있어 납세자의 지위가 현저히 열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6일 경희대 법학관에서 열린 2008 조세법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조세 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를 주제로, 경정청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등 최초의 신고 및 수정신고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세법에 의한 객관적 세액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 같은 이념을 실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 교수는 과세관청의 과세결정권에 대응해 인정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그 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미국, 독일 등 여타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도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에 비교해 단기인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수정신고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수정신고가 경정청구 기간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뒤따른다며,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경청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정청구사유의 불명확성으로 분식회계가 발견되었을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 과거 이문제가 사회적 이유가 되었다가 지난 03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하에서 경정청구가 인정되고 있지만 벌금, 징역형 등 형사벌적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김 교수는 분식회계는 사후에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적으로 분제가 돼 발생하고 최초의 신고행위와 다른 것으로 확정된 사유가 있다고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김 교수는, 형사판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행위가 다루어 졌다면 이를 판결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며, 더구나 동일한 유형의 거래행위에 대해 단지 귀속년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귀속연도의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치우쳐 납세의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합의해제는 계약후에 새로이 맺어진 또 다른 계약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다고 볼때, 합의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이 행해지기 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합의해제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란, 합의해제를 하게 된 상황 및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미약하므로 하루빨리 국세의 경정청구에 과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