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받게 되며, 1세대 3주택자도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경우 현행 60%의 양도 세율이 아닌 45% 세율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종부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최고 40%의 세액을 공제받고, 고령자가 종부세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30%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특히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세액공제 대상의 경우는 중복적용이 가능해 최고 70%의 세액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2008년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감소분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가 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현행 50%의 세율에서 일반세율<표1참조>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금년말 이전까지 보유한 주택은 내년부터 2010년 말까지의 특례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특례기한 중에 취득한 신규 취득주택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표2, 표3, 표4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실시 부담을 줄였고, 과표적용 및 세부담 상한도 낮춰 세부담을 크게 낮췄다.
주택분 과표적용률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금년 적용분인 90%에서 80%로 감소됐다. 또 세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도 신설해 5년 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의 세액 공제를 실시했고,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고령자도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도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사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아파트 소유자이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 중 3천474만원 중 2천574만원을 환급받게 돼 실질적으로는 90만원만 내게 된다<표5,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