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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대상선정 신뢰성 제고해야

박태승 경복대 교수, 납세자권리보호와 조세행정 토론회서 밝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신고성실도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를 반영,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승 경복대 교수는 6일 경희대 법학관에서 열린 2008 조세법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실질위주의 과세를 근절하는 한편 과세품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세무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한 과세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조속히 구제되어야만, 과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박 교수는,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신고성실도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를 반영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무작위 표본추출시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도 포함해 평가한 후 신고성실도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성실납세자의 경우 추징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내에 재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박교수는 세무조사의 면제기준은 ‘조사대상선정심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국세청장 회의시 발표내용 또는 세무조사 길라잡이 내용, 국세청 훈령의 규정 등 다양하게 공시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유예기준을 법령 또는 국세청 고시 수준으로 일정기간별 공표해 면제기준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기준과 선정비율을 개별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한 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고, 공기업과 외국기업, 비영리기관의 세무조사실적과 적출내용이 없는 기업의 비율도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비율은 적으나 세무조사 적출금액비율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세무조사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정기세무조사비율을 적게하는 대신 수시조사비율을 늘리고, 사전자료수집 강화로 실지조사를 제한하는 한편 서면조사 또는 간편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기간은 소규모기업인 경우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의 법인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가 아닌 일반조사의 경우 규모와 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의 한도를 조사사무처리 규정이나 법령에 일정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제한된 세무조사 기간내에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수행하려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의 벌칙을 벌금 또는 과료 50만원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교수는 현재 법원소송에 있어 조정제도가 있지만 조세불복단계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국세청과의 조정제도가 없다며, 단기적 방안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수정신고제도를 허용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속히 쟁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위와 역할을 법령에 규정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무서내의 납세자를 위한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과를 세무조사 길라잡이 등 홍보자료를 통해 납세자에게 충분히 홍보해 납세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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