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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세법해석사전답변制, 국세청 훈령으로 도입해야”

오윤 한양대 교수, 납세자권리보호와 조세행정 토론회서 밝혀

사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국세청 훈령으로 도입하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원이 입장을 타진해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6일 경희대 법학관에서 열린 ‘2008 조세법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윤 교수는 세법해석사전답변은 납세자권익의 증진과 부실과세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로써, 그간 정부는 세법의 명화교성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외국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 제도화된 것인데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단번에 제도가 완벽해질 수 없는 만큼, 문화와 시대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부터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세법해석사전답변을 국세청 훈령으로 도입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타진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상정 가능한 상황에대해 법규로써 법적 효과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미룰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오 교수는 사전답변은 세법의 해석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기 때문에, 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권한의 한계설정이 비록 행정기관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엇갈리는 입장들이 나타날 경우 납세자 권익보호에 흠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답변은 사전결정에 해당돼, 법제화 될 경우 국세심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사실상 최종심의 역할을 하듯이 사전답변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경우 사실상 최종결정이 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 준사법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오 교수는 납세자들이 실제 조세효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관해서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모을 수 있는 위원회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또, 세법해석사전답변제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법해석사전답변 뿐 아니라 유사한 결정방식인 과세전적부심이나 국세심판결정의 기존의 예규 및 법원의 판례와 상호 조화를 이룰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상 법규보충적인 기능을 하는 예규와 기본통칙의 소급효에 관해 납세자의 권익존중과 합법성의 가치제고라는 법익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급효를 제한하는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는 미국 내국세 입법과 같은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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