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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사이버불법거래…기업형으로 발전 우려

관세청, 사이버 특별단속 활동 결과 발표…두달간 488억 적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불법거래가 종전과 달리 대형화·조직화 되는 등 기업형으로 진화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형 사이버불법거래조직은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과거의 단순불법거래 조직에 비해 더욱 치밀한 판매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관세청이 세관직원 228명을 투입한 20개 전담단속팀 구성해 지난 10월 1일부터 두달간 ‘사이버 불법거래 특별단속’(작전명: C-Clean)을 전개한 결과 69건, 448억원 상당의 사이버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사이버 불법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전개됐다.

 

이번 단속결과 사이버 불법거래의 유형이 대형화·조직화 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기관의 단속강화로 불법판매자가 쉽게 드러나는 단순 범죄는 감소한 반면,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전문 조직에 의한 대형 범죄는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건당 단속금액이 2억5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건당 6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3배 가까이 범칙금액이 폭증했다. 

 

단속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침해(49건, 364억원) △관세포탈·밀수(19건, 65억원) △원산지 위반(1건, 19억원) 순으로, 품목별로는 △의류(28건, 151억원) △시계류(3건 143억원) △가방류(2건 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급증하는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사이버조사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전담인력을 28명으로 확충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학생·주부 등 다양한 네티즌으로 구성된 ‘사이버감시단’(현재 1천893명)을 통해 불법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등과 공조해 56개의 불법판매 사이트 접속차단과 155개의 불법거래자 ID를 사용정지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디지털 범죄증거 확보를 목표로 지난달 말에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본부세관에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센터를 설치완료하는 등 기업형 사이버 불법거래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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