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직불금 부당수령'-"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없다"

행안부, 공직자 2천499명..중징계 대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람이 2천49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부당 수령자를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공직사회에 직불금 사태에 따른 징계 태풍이 한바탕 휘몰아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를 집계한 결과,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가 총 2천499명으로 파악됐다며 해당자 명단을 국회 특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각급 기관의 조사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 5만7천45명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2천184명,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이며,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531명, 교원과 지자체 소속이 1천653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특위에서 추가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세부 현황은 밝힐 수 없다"며 "그러나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기업의 3급 이상이나 지자체 4급 이상 간부 소수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들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명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자진신고에서 실제 경작자로 드러났더라도 계속 별도의 확인작업을 벌여 부당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부당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직불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4천240명에 달한다는 민주당 발표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등 헌법기관 공무원 2만2천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6만6천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