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상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후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되, 연소득 8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10%로 인하키로 했다. 2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도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지만 2년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 일단 유보키로 했지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키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 포인트 인하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도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택시 부가세 면제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였다.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대신 한때 검토했던 라면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세 근로자를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를 3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소위는 카지노사업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천억원 미만은 2%, 1천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