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를 6%로 인하 조정하고 적용기간도 5년 연장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추진된다.
최인기 의원(민주당. 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시한을 3년 연장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세계화의 파고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세 앞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은 존립의 기반이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우리 농업과 수산업 및 축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그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내수의 급속한 하강을 완화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인 국민 모두가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가입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재산형성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