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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세관종합심사 운영체계, 수출입업체들 '부담된다'

관세사업계, 종합심사 점검항목 표준화 시급 주장

관세청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세무조사격인 종합심사를 시행중인 가운데,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심사인원을 배정한 추징실적 위주의 심사방법으로 인해 수출입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

 

성실업체를 선정해 시행중인 자율심사 또한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된 수출입업체가 정보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각종 심사에서도 면제가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공동으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관세행정 및 관세사제도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도 현행 자율심사 및 종합심사제도에 대한 이같은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다수의 관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세관세액심사 업무대리과정에서 발생중인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종합심사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불만을 전한 관세사 상당수는 현행 관세청의 종합심사가 추징실적 위주의 평가방법과 20일의 심사기간 동안 8~10명의 세관 심사인원의 투입으로 인해 수출입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무역형태의 다변화 및 심사업무의 증가로 인해 한정된 세관인력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종합심사 업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관세사 등에게 대폭적인 위임업무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세사회는 이날 종합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합심사 점검분야 표준화 마련 △관세사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관세사 대리심사> △심사보고서에 대한 세관의 적정성 판단시 심사면제 △종합심사 대상에 대한 상세규정 마련 등이다.

 

성실성이 입증된 수출입업체에 한해 시행중인 자율심사 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세사들로부터 제기됐다.

 

현재 자율심사 시행업체는 세관의 1·2차 안내자료를 토대로 자진수정신고에 나서고 있는 반면, 세관에서는 단순히 통관자료만을 근거로 1·2차 안내에 나서는 등 자율심사 업체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다.

 

또한 수정신고 점수와 법규준수도를 기준으로 자율심사 적격업체로 분류함에 따라, 성실하게 수출입신고한 업체의 경우 수정신고할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세관은 안내사항을 제공하지 말고 종합심사업체에 대한 오류사항 분석에 치중해야 하며, 자율심사업체의 실정에 맞는 보고기간 지정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특히, 종합심사업체의 오류사항과 수정신고 내용을 비교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업체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물론,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심사면제 규정을 준수토록 건의했다.

 

따라서 이같은 건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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