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항에 자유무역지역이 확대 지정돼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광양항 서쪽 배후단지(212만 5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동쪽 배후단지(675만 4천㎡)에 24개 물류기업이 입주한 상태인데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서쪽 배후단지 개발이 오는 2011년 완료되면 2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5천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진흥을 위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에 관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임대료와 유연한 노동법 적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수출을 주로 하는 조립·가공업체와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서쪽 배후단지는 2011년 초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