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주.청원지역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원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청원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 및 지가상승을 우려해 2003년 2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올 2월 1년간 재지정됐으며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옥천 군서.군북(청원 현도면 포함)은 5월 31일자로 규제가 1년 연장됐다.
도는 건의문에서 "행정도시 추진 등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세에 있으며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장기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까지 감소하고 있다"며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속한 규제 해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