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5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법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과 그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을 위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서는 이러한 취·등록세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취득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이라며 "이는 취·등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비교해 볼 때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