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매매용 중고차에 취·등록세 비과세 추진

권경석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5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법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과 그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을 위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서는 이러한 취·등록세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취득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이라며 "이는 취·등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비교해 볼 때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