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자금을 1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경리 A(33.여)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10년 가량 일한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2시께 인천 서구의 B산업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 회사돈 2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월 초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월말 결산 때마다 대출 등으로 자금을 돌려막다가 실패하자 잔고가 바닥난 것을 확인한 사장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 씨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토지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