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수사과는 4일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66)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0일 A 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6월까지 교제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천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A 씨에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법원장에게 차례로 부탁을 하겠다", "법원행정처에 알아보니 남편이 당한 것"이라는 등의 말로 믿게 한 뒤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