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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영수증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표시 사업범위 확대

국세청, 행정예고후 내년부터 시행예정

국세청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예고(12.2~22)하고 2009년부터 국세청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 국세청은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시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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