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1조7천842억원이 매년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연평균 보조금 교부액은 3조8천759억원으로 이중 46%에 달하는 1조7천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는 3조2천100억원 중 1조4천929억원이 사장됐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1천894억원과 1조6천703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됐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부지확보,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했고, 지자체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제때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경기도 가평군 등 19개 시.군을 표본조사한 결과, 2005-2007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집행이 지연된 것은 251건에 달했고, 이중 75%인 189건(보조금 1천948억원)이 부지 미확보, 인허가 미이행, 착공준비 지연 등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국비 22억원을 교부했고, 목포시는 3년7개월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사장시켰다.
또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2004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배정, 69억원의 보조금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2002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99억5천519만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았고,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85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국비 69억원이 투입된 전남 무안군의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을 감사한 결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A씨가 관리운영비 19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