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구속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일부 언론에서 이 세무대리인을 ‘세무사’로 보도하자 해명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세무사 자격 또한 자동으로 부여돼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어 이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 회원이면서 동시에 세무사회에도 가입, 세무사 업무를 해 온 것이다.
앞서 2일 수원지검 수사과는 ‘국세공무원을 통해 미등기 전매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회계사 K씨(49)와 사무장 S씨(40)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지난 2005년 7월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A 회계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씨가 화성시 봉담읍 토지 8396㎡에 대해 미등기 전매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친한 세무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8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자경농지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이용해 허위 자경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도인들이 11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공무원을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