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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피부과의원 피부미용서비스 '의료행위 아니다'

조세심판원, 피부과전문의 개원 불구 미용행위로 보아야

젊어지고 싶은 욕구는 남여모두의 공통사항으로, 피부미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전문피부관리사가 운영하는 피부미용 숍이 크게 늘고있다.

 

이와관련, 현행 세법에서는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의사의 진료 및 진찰이 수반되지 않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부과 전문의사가 ‘피부과의원’ 명패를 내걸고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분류된 의료용역에 해당할까?

 

정답은 일반 용역으로 분류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최근 이와관련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세를 부과한데 이어, 조세심판원도 3일 국세청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피부과전문의로 지난 2004년 1월 서울시내에서 ‘00 피부과의원’을 개업, 피부관리사를 고용하며 2006년 2기까지 총 3억2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 씨는 동 용역이 의료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천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반발한 A 씨는 현재 과세용역으로 분류된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용역과 달리, 자신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이며 피부관리사는 치료목적의 효율성을 기하기 것일 뿐 일반적인 피부관리용역과는 다름을 강변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동 용역이 제공됐으나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에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용역의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기보다는 피부의 탄력 및 미백 등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해당한다”며,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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