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고 싶은 욕구는 남여모두의 공통사항으로, 피부미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전문피부관리사가 운영하는 피부미용 숍이 크게 늘고있다.
이와관련, 현행 세법에서는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의사의 진료 및 진찰이 수반되지 않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부과 전문의사가 ‘피부과의원’ 명패를 내걸고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분류된 의료용역에 해당할까?
정답은 일반 용역으로 분류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최근 이와관련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세를 부과한데 이어, 조세심판원도 3일 국세청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피부과전문의로 지난 2004년 1월 서울시내에서 ‘00 피부과의원’을 개업, 피부관리사를 고용하며 2006년 2기까지 총 3억2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 씨는 동 용역이 의료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천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반발한 A 씨는 현재 과세용역으로 분류된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용역과 달리, 자신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이며 피부관리사는 치료목적의 효율성을 기하기 것일 뿐 일반적인 피부관리용역과는 다름을 강변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동 용역이 제공됐으나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에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용역의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기보다는 피부의 탄력 및 미백 등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해당한다”며,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