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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원정도박에 법인카드로 사치품 구입… 해외탈루 '백태'

국세청은 해외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과소비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혐의사례를 보면 △탈루소득을 해외도박자금 등으로 탕진 △회사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경비로 계상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편법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신고 누락 △탈루소득으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한 경우 등이다.

 

우선 탈루소득을 해외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경우를 보면, A 법인대표의 경우 고의로 영업 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상호만 변경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 후, 폐업 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함으로써 거액의 외화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탈루소득을 해외도박자금 등으로 탕진 사례

 

또한 B 개인사업자는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수입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보다 작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마카오·라스베가스 등 해외 카지노에 수시출입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함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경비로 계상한 경우를 보면, 법인의 대표자나 그 가족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보석 등 호화·사치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법인경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 회사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경비로 계상한 사례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 없이 가공의 인건비 등 경비만을 계상하고 1~2년 후 폐업하는 방법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대표자와 가족이 해외 명품 등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편법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 처분금액을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해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편법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신고 누락한 사례

 

또한 현금수입금액 등 사업소득을 누락하여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적발됐다.

 

탈루소득으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한 경우를 보면,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과의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환자에게 할인혜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하거나 차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해 재산은닉하고, 소액의 근로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가 1년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으로 직접 외환을 매입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조사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호화·사치품을 구입한 법인대표 5명을 포함해,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병원장 4명, 개인사업자 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회사원 1명, 무직 1명 등 모두 16명에 대해 실시된다.

 

□ 탈루소득으로 거액의 외환매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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