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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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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양도시 인지세 현금으로"

특허청은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양도시 인지세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양도서류 작성자가 별도로 인지를 사서 서류에 붙여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권리양도 신청시 소정의 등록료와 인지세액을 더한 금액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해야 서류가 접수되고 인지를 붙이는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지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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