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비용을 활용,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케 하고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해 교부된다. 지난해 지방세 송달건수는 총 1천1백만여건으로 이 중에 일부는 현재 통·반장 등이 배달하고 1매당 수수료 3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행안부는 우편 등으로 송달되고 있는 고지서 배달 비용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배달하게 해 이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1매당 300원~500원의 송달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1인당 1일 고지서 100매, 연간 최대 30일간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9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의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우편으로 대량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시·군·구 관내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송달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연간 6차례(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의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예산은 총 337억원이며, 이번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1인당 5일 종사시 매년 약 22만5천명, 1인당 30일 종사시 약 3만7천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12월 중에 시도 관계관 회의 및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을 시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번 저소득층 자녀 지원방안의 시행할 예정이고, 이번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에도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강민구 지방세운영과장은 "현재 직접 송달을 제외한 발송률은 약 86%에 이르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우편발송을 직접 발송으로 바꾸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겨울·여름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통해 사회경험을 쌓는 한편, 적은 금액이나마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