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신규특허 및 갱신요건 등이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기존 업체마저 면허 갱신을 가로막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면세점 특허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관세청 등이 면세점 관련고시 개정시 반영 해 온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억제방안은 해외(외국인·내국인 포함) 여행자 편의제공이라는 원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춘 박사는 지난달 29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한국관세학회 및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8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현행 보세판매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해 시내면세점에 대한 강화된 고시를 개정운영중으로, 신규 면세점 지정요건으로 전체 이용자 가운데 외국인 이용비율 50% 및 전체 매출액 가운데 외국인이 50% 이상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면세점 특허를 허용토록 했다.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시에도 강화된 요건을 제시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외국인이 35% 이상 매출액을 점유한 경우에 한해 특허갱신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이날 연구발표에서 관세청의 이같은 면세점 특허요건이 면세점 진입희망업체나 기존 업체 모두가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기준임을 지적하며, 보다 합리적인고 현실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등은 현행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행 신규·갱신요건은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규제 규정에 불과하다”고 관련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억제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면세점을 이용한 내국인의 85%가 평균 1인당 200달러 이내의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화낭비 우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외 여행객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는 면세점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관세청의 규제일변도의 시내면세점 운영방침은 잘못이라는 관련업계 의견 제기됐다.
김 박사는 “면세점은 세관의 통제체제의 선진화에 의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외화유출 억제와 외국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효과 등을 감안할 때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규특허 조건과 갱신조건의 폐지로 특허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신규매장 특허는 보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랜들리 정책에도 부합한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