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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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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속ㆍ반복적 강연료 수입은 사업소득"

대학교수가 외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금전적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세율이 더 높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방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황모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씨는 교수 재직 중이던 2002∼2006년 외부 요청을 받아 305개 기관에서 600차례 가까이 강연을 하고 강연료 5억4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학에서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외부 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가운데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성동세무서는 올해 초 강연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정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황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2002∼2006년 종합소득세 5천700여만 원을 결정ㆍ고지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여러 차례 강연을 다니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용관계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에도 기초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강연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를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소득세법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에 기초해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연료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비록 그 명칭이 강연료라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황씨가 당시 비록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매년 근로소득은 680만∼1천120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행위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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