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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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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위, '불법시위단체 보조금지법안' 폐기

국회 기획재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시위 관련 불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정위는 또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현행 '발암성 물질 표시 제도'의 도입 효과를 고려한 후 경고 그림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판단에 따라 폐기했다.

   재정위는 공공기관이 허위로 경영실적 보고서를 내 성과급을 과다 지급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영 지침을 위반할 경우 예산.인사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재정위는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을 4억5천여만원 순삭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KIC(한국투자공사) 운용 위탁 금액을 10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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