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70대 부부가 원금의 세 배로 불어난 13년 전 채무를 갚아야할 상황에 놓였다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이겨 가까스로 채무를 면제받게 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70) 씨 부부는 1995년 마을금고에서 2천만원씩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다.
이후 김 씨 부부는 마을금고에 500만원을 갚고 잔액은 상환 불능으로 면제받았으나 업무착오로 김 씨의 채권이 A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악몽은 시작됐다.
급기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지난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4천여만원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
김 씨는 재산이라곤 없는 상태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세방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인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였다.
그는 개인파산신청을 생각했으나 200만원 가량의 변호사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포기했다.
마을금고 직원의 소개로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만난 김 씨는 "3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파산신청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갚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300만원을 어렵게 마련해 채권추심회사에 보냈다.
그러나 채권추심회사는 지난해말 김 씨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내고 양수금 청구소송을 시작했고, 김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52단독 김종원 판사는 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마을금고 직원의 진술 공증자료와 정황,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김 씨 부부의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박균환 과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잔액을 면제받고 합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때 면제약정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김 씨처럼 면제합의하고도 원금에 이자까지 청구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