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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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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세무조사무마' 금품수수, K세무사 등 구속

수원지검 수사과는 2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김모 씨와 사무장 송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경기도 화성시 땅 소유자인 이모 씨로부터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해 토지 미등기 전매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경농지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이용해 허위 자경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도인들이 11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 중 일부가 세무 공무원에게 건네졌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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