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구역에 해당돼 건물을 못짓게 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판명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 재산세를 부과 받은 한 납세자(청구인)의 '과세처분 부당' 주장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재산세(지방세)와 관련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해 건축을 못하게 하고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그대로 나대지로 판정,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취득한 토지에 온천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처분청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온천개발을 위한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문화재 지정은 1996년 7월 29일이었고, 온천개발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후에 일이었으며 경기도로부터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받은 시점은 2003년 7월 22일이었다.
A씨는 경기도가 온천원지구로 지정받은 근거로 처분청에 문화재현상변경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건의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200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약 9천6백여만원을 고지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건축행위를 금지해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닌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 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 것과 비교해 문화재구역에 들어가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서는 처분청이 '만년제'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었다. 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관련 규제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의 문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2003년 7월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문화재현상변경 지침 요청을 한 사실에 있어서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이 사건의 토지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문제화되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과세시점에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될 수 없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