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10년에서 이달부터 1~7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아울러 최근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상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60㎡ 이하까지 확대했다.
각의는 또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의 재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안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 개정안은 또 감사 결과 파면, 해임 요구 등의 징계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세가 오는 2010년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심의, 처리한다.
각의는 이와 함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 기본법'이 이달중 시행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정보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의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심의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G20 금융정상회의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등 순방 성과를, 국무총리실은 연말 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주요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 등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회의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 현안토론을 벌인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