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정부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다소다마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직장인들의 주요 공제항목인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기간이 법령 개정에 따라 올 해에는 13개월분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며, 교육비 공제시 학교급식비는 물론 방과후 학교수업료도 공제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국세청은 1일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하고, 꼼꼼한 절세테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이다.
◆연말정산서류 내년 1월까지 연장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지급 시기로 1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표구간 조정 근로자 세부담 경감 기대
올해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4단계로 나뉘는 과세구간별 최저·고 소득금액을 두자리 수로 인상해 물가인상률에 따른 현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8%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구간은 종전 1천만원 소득자에서 1천2백만원 소득자까지 확대되는 등 20% 과세구간이 확대됐다.
17% 및 26%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또한 약 15% 가량 소득금액수준이 상향조정됐으며,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구간은 10%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 당시 최저소득자는 20%를 상향조정한 반면, 최고소득자는 10% 만을 상향조정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했다.
◆의료비·신용카드 13개월분 공제,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올해부터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만 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지출할 수 수 있게 되는 등 총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돼,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부금 공제를 크게 확대키로 하고,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과 같이 소득금액의 10%만 인정된다.
이와함께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키로 했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에따라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 초과한 사용금액의 15%만 공제되는 반면, 올해에는 사용금액이 총 금여액의 20% 초과한 액수의 20%까지 공제된다.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장애인가족 세제지원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중인 국내 상황을 반영해,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르면,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키로 했으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키로 했다.
특히,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된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한 기본공제·장애인공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고연령사회로 본격 접어든 국내 상황을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과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했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정부는 현행 주택관련 공제요건을 보다 현실성있게 개편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현행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종전규정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악화를 타개키 위한 투자자들의 유인책으로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정부는 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키로 했다. 다만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이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